학원 홈페이지 제작, 강사·커리큘럼·상담 신청 폼 구성법
학원 홈페이지 제작 시 학부모가 보는 순서대로 강사·커리큘럼·시간표·상담 신청 폼을 배치하는 법과 교습비·등록번호 표시 규정, 공부방·자격증 학원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학원 홈페이지 제작을 알아보면 디자인 이야기는 많은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대상 학년, 수업 방식, 강사, 비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강사 소개, 커리큘럼·시간표, 상담 신청 폼을 학부모 관점으로 배치하는 방법과 학원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학원 홈페이지 제작,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 홈페이지 제작의 기본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섹션을 놓고 마지막에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 학년, 커리큘럼, 강사, 교습비, 위치를 차례로 보여 준 뒤 상담 폼을 둡니다.
디자인보다 먼저 챙길 것은 표시 규정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에 교습비와 등록·신고 관련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안내는 홈페이지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학원 홈페이지 섹션 배치 순서
- 첫 화면: 학원 이름, 대상(예: 초등 고학년~중등 수학), 한 줄 강점, 상담 버튼
- 수강 대상: 학년과 수준별 반 구성.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 커리큘럼·시간표: 반별 진도와 요일·시간
- 강사 소개: 담당 과목과 지도 방식
- 교습비와 등록번호: 과정별 교습비, 기타경비, 등록번호, 학원 명칭
- 위치와 등하원: 주소, 지도, 주차·차량 운행 여부
- 상담 신청: 폼과 전화 버튼
상담 버튼은 첫 화면과 마지막에 두고, 휴대폰에서는 화면 아래에 고정해 두면 스크롤 중에도 누르기 편합니다. 이 순서는 한 화면을 내려가며 읽는 구조와 잘 맞습니다. 구조별 장단점은 원페이지 홈페이지 글에서 다룹니다.
강사 소개와 커리큘럼·시간표 쓰는 법
강사 소개
경력 나열보다 담당 과목, 맡는 학년, 수업 방식(질문 받는 방법, 숙제 관리, 테스트 주기)을 적으면 학부모가 수업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경력은 사실이고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씁니다.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부당 광고 사례로 꼽힙니다.
커리큘럼
학년·수준별로 나누고 반마다 기간, 다루는 단원·교재, 평가 방식을 같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선 진도를 내세우는 문구는 선행학습 광고 규정과 부딪힐 수 있어 표현을 조심합니다.
시간표
시간표는 학기마다 바뀝니다. 이미지로 넣으면 고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하니 텍스트 표로 넣고 “2026년 2학기 기준”처럼 기준 시점을 적습니다. 누가 언제 고칠지도 오픈 전에 정해 두세요.
상담 신청 폼 구성법: 받을 항목과 줄일 항목
꼭 받을 항목
- 학부모 이름과 연락처
- 학생 학년
- 상담 희망 과목
- 연락 가능한 시간대
줄여도 되는 항목
학교명, 최근 성적, 주소는 상담 통화에서 물어도 됩니다. 칸이 많을수록 휴대폰에서 입력을 포기하기 쉽고, 받은 개인정보만큼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14세 미만 학생과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초등학생이 직접 입력하는 구조보다 처음부터 학부모 명의로 신청받는 설계가 단순합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안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리합니다.
접수 후 안내 문구
제출 직후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연락드립니다”처럼 언제 어떻게 연락하는지 보여 주면 학부모가 기다리기 편합니다. 원장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연결하면 응대도 빨라집니다.
학원 홈페이지 만들기 전 확인할 광고 표시 규정
교습비와 등록번호
강원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원 광고 가이드라인은 표시 사항으로 교습비,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교습과목)을 들고, 홈페이지·블로그·카페에도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교습비는 원칙적으로 전부 적으며, 과목이 7개 이상일 때 대표과목만 적는 예외는 인쇄물에만 해당합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나눠 적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체와 상관없이 인터넷 모집 광고라면 표시 의무가 있다고 답했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포함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초과해 받으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교육부 카드뉴스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를 불법으로 안내하며, 근거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과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를 듭니다.
실적, 강사 경력, 최상급 표현
같은 가이드라인은 진학·경진대회·취업 실적의 거짓·과장, 강사 학력·경력 허위, 명백한 근거 없는 “최대·유일·최초·제일” 표현을 부당 광고로 봅니다. 합격 사례는 연도와 인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만 씁니다.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하세요.
공부방 홈페이지, 교습소·자격증 학원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주 대상 | 표기할 것 | 소개 중심 | 강조할 섹션 |
|---|---|---|---|---|
| 학원 | 학생과 학부모 | 학원 명칭, 등록번호, 교습과정, 교습비 | 강사진 | 반별 커리큘럼, 시간표 |
| 교습소 | 학생과 학부모 | 교습소 명칭,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 교습자 본인 | 수업 방식, 시간표 |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 동네 학생과 학부모 | ‘개인과외교습자’ 표기(권장),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 1인 교습자 | 교습자 소개, 위치 |
| 자격증 학원 | 성인 수강생 | 학원으로 등록했다면 학원과 같은 기준 | 과정과 강사 | 시험 일정, 과정 기간, 근거 있는 합격 실적 |
‘공부방’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보통 개인과외교습자를 가리킵니다. 주거지에서 가르친다면 교습장소 밖에 표지를 붙이도록 하는 교육청 안내도 있습니다. 자격증 학원은 수강생이 직접 결정하므로 시험 일정과 평일 저녁·주말 수업 여부를 앞쪽에 둡니다.
학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달라지는 요인
- 디자인 방식: 템플릿에 자료를 넣는지, 새로 디자인하는지
- 기능: 상담 폼과 전화 연결은 부담이 적고, 수강 신청·결제·학부모 회원 공지처럼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은 개발 범위가 커집니다.
- 문구와 사진: 커리큘럼 문구 작성, 학원 사진 촬영을 맡기는지
- 오픈 뒤 수정: 시간표·교습비를 얼마나 자주 고치는지
예를 들어 메이크24 비용 안내 페이지는 기본형 템플릿 30만4천 원부터, 반응형 70만4천 원부터를 VAT 별도로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항목별 내용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루사이트로 학원 홈페이지 만들기
루사이트는 업종별 템플릿 100개+를 바탕으로 스크롤하면 장면이 바뀌는 한 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교육 분야에는 학원, 공부방, 자격증 학원, 미술학원, 코딩학원, 실용음악, 태권도장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속 상호·인물·번호는 가상의 데모이며 제작할 때 원장님 자료로 바꿉니다. 업종별 템플릿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직(880,000원)은 상호·로고·사진·문구·색상을 바꾸고 PC·모바일 반응형으로 만들며, 자료 전달 후 3일 이내에 제작합니다(시안 수정 2회). 스탠다드(1,980,000원)는 섹션 구성 변경·추가, 카피 작성, 문의 폼 연동, 블로그 페이지, 검색 최적화 기본 설정까지 포함하며 5일 이내입니다(시안 수정 3회).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고 계약금 50%를 받은 뒤 시작합니다. 도메인 연결·호스팅·SSL과 시간표 수정은 선택인 관리 플랜(라이트 월 55,000원 월 2건 이내, 케어 월 110,000원 월 5건 이내)에서 맡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격 안내에 있습니다.
학원 광고 규정을 고려해 만들지만 사이트에 올라가는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교습비표와 등록증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시면 표시 섹션 작업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강료를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하나요?
교육지원청 안내는 홈페이지로 학습자를 모집한다면 교습비와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후 안내”만 적기보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나눠 적고,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만 있으면 되나요?
표시 의무는 플레이스와 블로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홈페이지는 커리큘럼, 강사, 상담 폼을 한곳에 정리해 보여 주는 역할이라 필요에 따라 함께 쓰면 됩니다.
합격 실적을 올려도 되나요?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실적이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진학·취업 실적은 부당 광고로 보므로 연도, 인원, 시험명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적습니다.
공부방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표기하나요?
공부방은 보통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를 적고 명칭 대신 ‘개인과외교습자’로 표기하도록 권장됩니다.